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막말성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김 시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윤리특위 위원 총 7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반대가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날 윤리특위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김 시의원을 두둔하며 "김 시의원이 쓴 글은 본인 주장이라기보다는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표결한 결과 부결됐다. 징계 수위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앞서 두 차례 논의를 거쳐 김 의원의 SNS상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출석정지 7일과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민주당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징계 동의 발의를 통해 안건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시의회 의석 분포가 국민의힘 27명, 민주당 18명인 만큼 징계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10월 8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 관계를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가자, 한 발 더 나가 비난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 밖에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향해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등 막말을 했다가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민사 소송에서는 유족 측에 1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를 처음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일부 발언은 유족이 아닌 민주당에 한 것'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김 시의원은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2022년 7월 창원시의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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