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레스토랑에서 모유 수유를 했다는 이유로 퇴장을 요구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공공장소에서의 모유 수유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여전히 사회적 인식과 시설 부족으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당장 나가라”…레스토랑 모유 수유 논란
1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아리스 코피에크는 최근 가족, 지인들과 함께 조지아주 블루리지의 유명 강변 식당 ‘토코아 리버사이드 레스토랑’을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겪었다고 밝혔다.
코피에크는 남편과 세 딸(4세·2세·생후 4개월)과 식사하던 중 막내가 울자 즉시 가리개로 몸을 가린 채 모유 수유를 했으며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 외에는 누구도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유를 마친 뒤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업주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와 “여기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며 퇴장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수유는 끝난 상태였고 아이들을 챙기고 있었지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상대의 태도는 매우 공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코피에크가 “조지아주 법은 공공장소에서의 모유 수유를 보호한다”고 말하자 상황은 더 격화됐고, 그는 휴대전화로 당시 장면을 촬영했다. 영상에는 카운터 뒤에 있던 남성이 아기를 안은 코피에크를 향해 “여기서 나가라(Get on out of here!)”고 고함치는 모습이 담겼다.
코피에크는 “처음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사과할 뻔했지만, 곧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법은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모유 수유를 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코피에크는 “모유 수유는 자연스럽고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라며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을 환영하는 공간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화장실에서 해라”…카페에서 모유 수유 논란
최근 국내에서도 공공장소 모유 수유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 논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카페에서 모유 수유를 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구석 모서리로 가 등을 돌리고 담요로 전부 가린 상태에서 수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하려면 뭐 하러 밖에 나오냐”, “보기 불편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하는 모습, 불편하신가요?”라는 질문과 함께 “(불편하면) 참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영상도 첨부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장소는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 카페는 수유하는 곳이 아니다”, “모유 수유는 생리 현상이 아니다”, “화장실 가서 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아기도 밥을 먹는 건데 그럼 밥도 화장실에서 먹으란 말이냐”, “충분히 가렸는데 뭐가 문제냐”, “공공장소에 수유실이 너무 부족하다”, “해외 가서 가리개로 가려서 모유수유 했더니, 아기 답답하게 왜 그러냐고 하더라”는 반박도 이어졌다.
우리나라에는 공공장소에서의 모유 수유를 금지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 오히려 ‘모자보건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는 수유실 설치 의무가 있으며, 산모는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를 할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수유실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사회적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법적 권리와는 달리 불편과 갈등을 겪는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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