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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法 “허위공시 아냐”

2019년 소송 제기 후 6년 만에 1심 결론

주주들 “사측, 주성분 변경 알고도 허위 공시”

재판부 “거짓 기재 또는 누락으로 보기 어려워”

코오롱생명과학 사옥.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102940) 등의 소액주주들이 2019년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18일 A씨 등 175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950160)을 상대로 제기한 6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B씨 등 17명이 낸 2억 6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6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제다. 2017년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9년 허가가 취소됐다. 이로 인해 회사 주가가 급락했고, 소액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도 허위공시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성분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효능이나 유해성이 특별히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 경영진과 임원들의 형사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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