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둔 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양이가 들어 있는 안전고깔에 불을 붙였으며, 쓰러진 고양이를 학대 현장 인근 화단에 버리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동물보호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을 통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이 구형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당위성과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어렵게 마련된 새 양형기준을 사실상 무력화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인 경우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하고 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은 경우에는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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