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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이혼 후 자신과 결혼해달라고"…전 직장동료 '스토킹 혐의' 고소

사진=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캡처




‘저속 노화’ 키워드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정희원 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이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직장 연구원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 대표는 “서울아산병원 재직 당시 함께 일했던 위촉연구원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집에 찾아오거나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정 대표가 지난해 6월 병원을 떠나며 위촉연구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도 “교수님이 파멸할까 걱정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반복해왔다. 이후 A씨는 정 대표의 아내 근무처에 나타나거나 거주지 공동현관을 통과해 현관문 앞에 편지와 3D 프린터로 제작한 조형물을 놓는 등의 행동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고, 경찰은 2026년 2월 18일까지 정 대표와 그의 주거지 등에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내용증명을 보내 지적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스토킹 사실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 대표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 인세의 40% 분배, 출판사 변경, 최근 2년간 모든 수익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것, 관련 사실 전반에 대한 비밀 유지 등을 요구했다고 정 대표는 전했다.



정 대표는 “‘저속노화’라는 개념은 자신이 만든 말이며, 저서 집필에 상당 부분 참여했기 때문에 수익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A씨와 공동저서 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집필 능력 문제로 실질적인 공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올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A씨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적으로 교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수시로 애정을 표현했고, 동석한 차량에서 일방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본인이 예약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했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부인과 이혼한 뒤 본인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돼 아내에게 사실을 알렸고, 현재 부부가 함께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년간의 모든 수입을 합의금으로 달라는 비상식적인 공갈과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협박이 도를 넘었다”며 “향후 모든 상황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중의 박기태 변호사는 “사회적 지위를 약점으로 삼아 사생활 유포를 암시하며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KBS ‘생로병사의 비밀’, ‘세바시’ 등에 출연하며 노인 건강 인식 개선과 노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린 노년 건강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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