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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역주택조합 사기·횡령 200억대…중형 정당”

토지 확보율 속여 428명 기망

대행사 대표 징역 20년 확정

클립아트코리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곧 진행될 것처럼 속여 조합원 수백 명에게서 200억 원대 자금을 가로챈 업무대행사 대표와 이사에게 선고된 중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무대행사 대표, 이사인 곽 씨와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은평구 불광2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이사로,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 홍보를 한 뒤 조합원 428명으로부터 계약금 등 208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GTX 연신내역’ 대단지 아파트가 2~3년 내 완공될 것처럼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며 조기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자금 가운데 약 56억 원을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회사 계좌로 옮겨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사실도 인정됐다.

1심은 곽 씨에게 징역 20년, 김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 김 씨의 형량을 징역 14년 6개월로 줄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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