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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시장에선 "잘못했습니다" 큰절도 했는데…'왕새우 2만원' 담합 거절하자 흉기 위협까지

JTBC 사건반장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상인이 가격 담합을 거절했다가 다른 상인에게 흉기로 위협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올해 5월부터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했다. 소래포구에는 종합어시장과 구시장이 있는데, 두 곳은 약 100m 떨어져 있다. A 씨의 점포는 종합어시장에 있었고, 그는 오픈 이벤트로 새우를 구시장 가격과 동일하게 1㎏ 2만 5000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종합어시장 이웃 상인 B 씨가 A 씨에게 "그렇게 싸게 팔면 안 된다. 주변 상인들과 가격을 맞추라"라며 사실상 가격 담합을 요구했다.

A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B 씨는 '왕새우 2만원'이라고 적힌 배너를 만들어 주변 상인들에게 나눠줬다. 문제는 몇 ㎏에 2만 원인지 표기하지 않았다. 당시 종합어시장의 새우 시세는 1㎏에 3만~3만 5000원 정도였다고 한다.



B 씨는 상인들에게 해당 배너를 설치하도록 한 뒤, 손님들이 "이게 1㎏이냐?"고 물어보면 "2만원어치다"라고 설명하게 했다. 사실상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아닌데도, 마치 ㎏당 2만 원이라고 착각하게 해서 저렴한 것처럼 눈속임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배너는 나흘 뒤 철수됐고 B 씨는 A 씨 점포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8월 23일 새벽 2시쯤, 당시 A 씨는 동업자와 함께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봉변을 당했다. 술에 취한 B씨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냐" "왜 너만 삐딱하게 장사를 하는 거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를 못 하게 만들겠다" 등 협박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가 "내 가게에서 내 마음대로 장사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받아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이때 흥분한 B 씨는 A 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뒤, "A 씨를 죽이겠다"며 주방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집어 들었다. A 씨의 동업자가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자, B 씨는 동업자도 때렸다.

이후 A 씨가 B 씨를 특수폭행·폭행·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해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또 A 씨는 B 씨의 가격담합 제안을 상인회가 알고도 묵인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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