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나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 중 업무직에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공공기관 측은 “업무직과 환경관리직은 임용 자격요건, 업무 권한과 책임, 수행업무 등이 다르다”며 “환경관리직은 무기계약직 전환 시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급이 책정되는 만큼 불리한 처우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임금 수준 차이는 고용 형태나 주된 업무 내용 차이에 따른 것일 뿐 평가급 지급 여부를 달리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경관리직 업무를 ‘단순 업무’로 간주하는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기관에 환경관리직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A 씨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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