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가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양육과 자기계발 병행을 위해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시는 17일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와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은 경남도 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청소년부모 가구는 월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저소득층 대상 기존 지원과 별도로 모든 청소년부모 가구에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천영기 시장은 "청소년부모는 학업·취업·양육의 삼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통영형 자녀양육비 지원으로 청소년부모가 자기계발을 지속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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