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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나 빼고 다 받겠네"…소득상관 없이 1인당 '15만원' 뿌린다는 '이 지역'

농어촌 기본소득법. 연합뉴스




국비 지원과 지방비 분담 비율을 놓고 혼선을 빚으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충남 청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사업이 정상 추진된다.

충남 청양군은 중단됐던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 참여 신청 절차를 곧 재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충남도가 기본소득 사업비 중 지방비 분담률을 30%로 상향하면서 국비 지원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충남도는 사업비 10%만 분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도 단위 광역단체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분담하지 않으면 국비 40%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업이 한때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실제 지난 10일 예정됐던 사업 참여 신청 절차도 중단됐다.



하지만 전날 충남도가 도비 지원 비율을 30%로 상향하면서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다. 이에 따라 청양의 기본소득 전체 사업비 540억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채워지게 됐다.

청양군은 조만간 주민 신청 절차를 재개하고 내년부터 2년간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민들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김돈곤 군수는 "도비 분담 비율을 상향한 충남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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