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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 소유 부동산 전국에 최소 21건

경기도, 성남시와 공매 절차 돌입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액체납자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소유한 부동산이 전국에 최소 2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최씨 소유 부동산 현황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최씨는 경기도 양평군에 토지 12건, 남양주시에 토지 1건, 충남도에 토지 4건, 강원도에 토지 1건, 서울시에 토지와 건물 등 3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로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징수전을 벌여오는 과정에서 도가 확인한 내용이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마치 쇼핑하듯 전국의 땅을 사들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비즈니스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군에 대거 땅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충청도와 강원도에까지 손을 뻗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최은순 씨의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한다. 확인된 최 씨 소유 부동산은 이미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한편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과징금 체납액 전국 1위에 올랐다.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 소유 부동산 전국에 최소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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