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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해룡 수사서류 유포 반복 심각…엄중 조치 요청”

백 경정, 압색영장 기각에 공개 반발

검찰 "수사서류 유포는 중대한 위법행위"

백해룡 경정. 뉴스1




검찰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백해룡 경정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관련 기관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합수단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의 수준은 충족되어야 하고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단서를 찾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은 수사기록에는 백해룡 경정 본인이 본인의 추측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들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일부 범죄사실은 합동수사단에서 종결한 사건과 중복되거나, 기재된 범죄사실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여 신청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세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역시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혐의 없음’으로 확정된 대상에 대한 이중·중복 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합수단은 또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동부지검장이 공정의무·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팀(백해룡 팀)의 수사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지시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백해룡 팀 구성 이후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최초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라며 “여러 정황 증거를 분석해 신청했는데도 함부로 기각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직접 증거인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 자료는 감춘 채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공개한 현장검증조서와 관련해서도 “지난 12월 9일 공개한 영상은 2023년 9월 22일 최초 실시된 실황조사에서 밀수범들이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이들이 ‘처음부터’ 세관 연루 관련 허위 진술을 해 온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밝혔다. 반면 백 경정이 공개한 조서는 “진술이 심각하게 오염된 이후의 상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낮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특히 “백해룡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공무상 비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수사서류를 반복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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