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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간부, 부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 설치…불구속 입건

경남경찰청, A 경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수사





경남지역 해양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 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도내 한 해양경찰서에 근무하는 50대 A 경감을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감은 올해 하반기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다 같은 부서 직원인 40대 B 경위 차에 동의없이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고 정보를 수집한 협의를 받는다.



B 경위는 이달 초 자신의 차에서 위치 추적기를 발견한 뒤 소속 경찰서에 알렸다. 경남경찰청은 관련 첩보를 통해 사실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우선 A 경감을 함정 근무 부서로 전보하고 B 경위와 분리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경 감에 대한 감찰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해경에 협조를 구해 청사 내 주차장을 비추는 감시 카메라(CCTV)를 확보한 상태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도 제출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해자 진술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이제 막 접수된 사안이어서 왜 위치추적기를 달았는지 등 정확한 내용은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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