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는 동두천시가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거나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시민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를 60% 확대한다.
17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민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세 납부 시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탹을 확대한다. 개정된 혜택은 내년부터 부과되는 지방세부터 적용된다.
시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이용 시 고지서 1장 당 세액공제가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오른다.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공제액은 1000원에서 1600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를 적용한 조치다.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은 위택스(Wetax), 금융기관, 동두천시 세무과에서 가능하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납세 편의 향상과 함께 종이 고지서 사용 감소를 통한 친환경 행정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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