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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태그 위조해 ‘66만명분 필로폰’ 밀반입…중국인 징역 15년 확정

캐나다발 항공편 수법 동원한 조직적 밀수

대법 “대량·전문 범행, 형 부당하지 않아”

클립아트코리아




수하물 태그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중국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필로폰 약 19.9㎏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물량은 도매가 기준 약 19억 9000만 원 상당으로,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6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범행은 기존 여행객의 수하물 태그를 위조·전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토론토 공항에서 정상 수하물에 부착된 태그의 일부를 절단해 필로폰이 든 가방에 부착했고, 이 가방은 다른 승객의 수하물인 것처럼 항공기에 실려 국내로 반입됐다.

A씨는 홍콩에서 출발해 입국한 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대기하다가 토론토발 항공편 수하물 수취대에서 해당 가방을 찾아가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밀반입된 필로폰은 세관의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적발돼 전량 압수됐다.

A씨는 재판에서 “연인의 부탁으로 가방을 받아줬을 뿐 내용물은 코로나 치료제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홍콩에서 마약 범죄조직과 연관돼 활동하며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하물 태그 위조라는 전문적 수법이 동원된 점을 들어 범행의 고의를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징역 15년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극히 대량이고, 조직적·전문적 범행 수법이 사용됐으며,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르렀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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