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아들과 결혼할 여성을 찾는다"며 연락한 사례가 알려졌다.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국 체류 중인 일본인 여성 A씨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전체 공개로 올렸다가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한 남성 B씨가 "구직 사이트를 보고 전화했다"며 먼저 자신을 법무사라고 소개했다. B씨는 "일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연락했다.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담할 여건이 되면 연락달라"고 제안했다.
A씨가 무슨 상담이 필요하냐고 묻자 B씨는 "조건이 괜찮은 34세 아들이 있는데 일본 여성과 결혼을 시켜볼까 고려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들 조건이 아주 좋은 편이고 연봉 1억원 이상"이라며 "33살이고 키 172cm에 잘생긴 편"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한국 여자를 찾는 중인데 일본 여자도 좋게 보여서 연구중"이라며 "여자는 돈을 안 벌어도 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조건 좋으니 좋은 사람 만날 것"이라며 "일본 여자도 한국 여자랑 별 차이 없고 사람 성격 나름"이라고 답했다. 그는 "가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법무사라고 해서 이상했다"며 "음식점에만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런 곳에 넣은 기억이 없어서 의아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후 친구에게 '한국에서는 아빠가 며느리를 찾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그는 "공개 이력서를 뒤져가면서 일본인에게 연락한 것 같아 어이가 없었다"며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 제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해당 남성을 신고한 상태다.
구직 사이트는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력서 정보를 채용 목적 이외로 활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릴 때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설정하고, 채용 제안이 아닌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nshin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