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에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연쇄 추돌사고 운전자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5일 4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도룡동 도로에서 테슬라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15명이 다쳤다.
수사 초기 A씨와 동승자는 “사고 당시 순간 기절했다”, “의식을 잃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의 기저질환 유무와 사고와의 관련성을 확인해 왔다.
A씨는 평소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사고 당일에도 관련 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혈액에서는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양성으로 검출됐다. 벤조디아제핀은 향정신성의약품에서 주로 나타나는 성분으로 졸림, 나른함, 집중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약물 운전 중인 상태였고 당시 기저질환에 의한 쇼크가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 조사 결과를 종합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오는 16일 중으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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