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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처 퇴직자 90%가 재취업…"관피아 근절 대책 마련해야"

경실련,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발표

노동부 승인율 96%·법무부 95% 등

"재취업 사유 지나치게 추상적" 비판

1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이 참가자들이 2022년 7월~2025년 7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부처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 나왔다. 퇴직 관료들이 추상적인 이유로 재취업 문턱을 넘고 있어 이른바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환경부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을 발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공직자가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취업할 때 이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경실련에 따르면 5개 부처의 취업심사 대상 180건 중 161건이 ‘취업 가능(102건)’ 또는 ‘취업 승인(59건)’ 결정을 받았다. 평균 승인율은 89.4%에 달했다. ‘취업 가능’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부처별 승인율은 고용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았고, 법무부 94.9%, 환경부 89.7%, 행안부 85.7%, 교육부 82.4%가 뒤를 이었다. 재취업 유형은 민간기업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36건, 기타 기관 30건, 법무·세무·회계법인 19건 등이었다.

경실련은 재취업 승인 근거로 제시되는 ‘특별한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에는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와 ‘재취업 회사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 작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재취업 과정에서 산하단체 기관장 및 유관 협회 자리 대물림, 부처 권한에 의한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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