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논의했다. 당초 다음 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법안 처리가 예상됐으나 더불어민주당 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논의가 길어지면서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여당은 특례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 사안인 만큼 연내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토론했다. 특례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배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함께 여당의 ‘내란 청산’ 입법의 또 다른 한 축으로 꼽힌다. 여당은 남은 본회의에 특례법안을 상정·의결하기 위해 상임위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중 하나인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정권 시절,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국가범죄 피해자 상당수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권리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겨냥한 ‘내란몰이’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달 2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겨우 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지 않았느냐”며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공소시효 배제의 예외를 너무 넓게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억울함까지 모두 공소시효를 없애버리면 현장 수사관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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