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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쿨존 제한속도 20㎞로 바뀐대"…떠도는 SNS 소문의 진실은

뉴스1




"앞으로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20㎞로 바뀐다더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된다던데?"

최근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가 확산되고 있지만, 경찰은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직접 바로잡고 나섰다.

경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칫 국민들께 잘못된 법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어, 각 항목별 법적 근거와 함께 팩트체크 내용을 전달해 드린다”고 밝혔다.

먼저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일괄 하향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30㎞ 이내가 원칙이고, 모든 스쿨존을 시속 20㎞로 일괄 조정하거나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률 개정 없이도 필요시 일부 구간만 시속 20㎞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PM) 운전 가능 연령을 만 16세에서 만 18세로 상향한다는 주장 역시 허위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만 18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경찰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2018년 12월 24일 소위 윤창호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이상으로 개정된 바 있다"며 "0.02%이상으로 강화할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선을 그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아닌 경우 무조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강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스쿨존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무인 단속 확대와 관련해서도 과장된 내용이 퍼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무인 단속 장비는 속도·신호위반·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을 단속하고 있고, ‘꼬리물기’ 단속은 이달 1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 행위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밖에도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시 즉시 견인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를 70세부터 3년으로 단축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차주 전화번호 제공 △개선된 번호판 장착 시행 등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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