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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되찾기…김만배 남욱 등 잇따라 몰수 취소 소송

서울고법에 몰수·추징보전 취소 소송 제기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이 검찰에 의해 몰수·추징보전된 재산의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보전된 재산의 동결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고 이에 민간업자들이 본격적인 ‘재산 되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은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몰수 및 추징보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약 20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김 씨 1250억 원, 남 변호사 514억 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 원 등이다.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 수익은 몰수가 가능하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이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로 유죄 확정 시 집행에 앞서 자산을 사전에 동결·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1심 재판부는 10월 선고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하지 못한 택지 분양 배당금이 최소 1128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에게는 428억 원만 추징했다. 문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 상한선이 김 씨에 대한 428억 원으로 확정됐다는 점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김 씨의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항고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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