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16일 열린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4차 공판기일에서 “오는 26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검법상 재판 기간 조항의 영향 때문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한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을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한 시점은 지난 7월 19일로, 이 기준에 따르면 1심 선고 기한은 내년 1월 19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과를 지켜본 뒤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계엄의 불법성 여부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다수의 증인신문과 법리 공방을 통해 상당 부분 다퉈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재판 기한 조항도 중요하지만,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심리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윤 전 대통령측 의견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가 예정대로 다음 달 16일에 진행될 경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오는 사례가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이외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순직해병 수사 외압 등 3건의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내년 1월 초 종결·2월 선고가 예상되고 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순직해병 수사 외압’ 사건은 최근 기소돼 재판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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