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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파크커머스에 파산 선고

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만에 파산

서울회생법원. 오승현 기자




법원이 자금난에 시달려온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2025년 12월 16일 11시 10분 파산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내년 3월 17일에 열린다. 영업 폐지 및 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와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자회사다.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판매자와 고객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자금난에 허덕였다. 이에 인터파크커머스는 같은 해 8월 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면서 법원는 지난 1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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