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추진된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9일 최씨를 포함한 고액 체납자 명단이 위택스에 공개된 뒤 최씨에게 이달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에 돌입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최씨는 16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겠다고 알려왔지만 이날 오후 5시 현재 과징금을 여전히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부동산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과징금 체납액 전국 1위에 올랐다. 2013년에는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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