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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법정이율 역사 속으로…'물가 오르면 손해배상 더 해야'

민법 중 계약법 규정 국무회의 통과

변동이율제 도입…가스라이팅 시 의사표시 취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가와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연 5푼(%)으로 고정돼 있는 법정이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변동이율제가 본격 시행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 분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중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형 변동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의사표시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등 개선이 포함됐다.

기존 법정 이율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다. 시장금리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국고채 3년 평균 금리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고 연 12.94%(1998년)부터 최저 연 0.99%(2020년)까지 크게 변동했지만 민사 법정이율은 연 5% 묶여있어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개념도 도입했다.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다. 최근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잘못한 사례가 사회 문제가 되는 일이 많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의사표시자를 보호하기 어렵단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미국·영국 등 국가에서 채택한 '부당외압' 법리를 도입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도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와 해지를 인정해 온 판례 법리가 누적되면서 법에 명문화 해 계약수정청구권도 도입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방법으로 금전배상 외에 원상회복에 의한 배상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법을 정비했다.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및 위약금에 관한 규정도 손질했다. 현행 담보책임 규정이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매매 하자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두 가지로 분류해 단순화 했다.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폭 개선은 있었지만 전면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6월 법무부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고 전면 개정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총칙, 물권편, 채권편 등 형식적 구분에서 벗어나 기능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각 분야별로 개정안을 마련한다. 첫 대상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계약 관련 민법 규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이 국민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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