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미체포 피의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인 A씨는 수갑이나 포승줄 없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오전 11시 15분께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흰색 SUV를 타고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이달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같은 날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직후 태국인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매체 ‘더 타이거(The Thaiger)’ 등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되며 사건이 알려졌다. B씨 측은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변호인을 대동해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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