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A씨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키우면서 매달 비양육자에게 3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신청한 후 자녀의 장래양육비까지 4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
성평등가족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후 올해 7∼11월 5963가구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고, 그중 3868가구(미성년 자녀 6129명)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돼 총 54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9월부터는 선지급 신청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서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로 완화해 대상자를 넓혔다.
올해 7~11월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3868가구의 양육비 채권자가 '어머니'인 경우는 3392명(87.7%), '아버지'인 경우는 471명(12.2%)이었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미성년 자녀의 연령은 13∼18세 2937명(47.9%), 7∼12세 2581명(42.1%), 0∼6세 611명(10.0%)이었다.
선지급 이후 80가구의 채무자가 1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이행했다. 그중 9가구는 1000만원 이상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 절차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납부를 통지, 독촉한 이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성평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 사례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선지급제 내실화와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한부모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평등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이용자들과 간담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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