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16일 나온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4차 공판기일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1월 19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한 시점은 지난 7월19일이다. 재판부는 “오늘 기일을 종료한 뒤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 여부에 따라 오는 19일 증인신문과 채부 결정을 거쳐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19일에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달 26일 한 차례 기일을 더 열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재판부의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구속기간 내 선고를 결정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원만히 종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과를 지켜본 뒤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계엄의 불법성 여부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다수의 증인신문과 법리 공방을 통해 상당 부분 다투고 있다”며 “해당 사건이 1월 9일 변론 종결 예정인 만큼, 판결 선고도 이를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쟁점이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반드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본 뒤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정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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