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 등을 이용해 부당광고를 한 업체 12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일반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도록 하는 등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한 식품은 84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해당 게시물에 대해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28일부터 12월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곳으로,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한 5곳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3곳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한 4곳 등이다.
그 밖에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4곳으로, 30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 사용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라는 표현으로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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