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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주민 통행료 지원 3년 연장…장기렌트도 혜택

차량 소유 형태 무관 실거주민 지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영종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3년 더 연장한다. 그동안 혜택에서 제외됐던 장기렌트·리스 차량 이용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성영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먼저 통과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통행료 지원 정책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12개월 이상 장기 임차차량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주민 소유 차량’만 지원받을 수 있어 렌터카·리스 차량 이용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차량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감면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감면카드와 하이패스카드 방식을 전면 하이패스 기반으로 일원화한다. 기존 감면카드는 내년 3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급격한 통행 패턴 변화를 분산하고, 변화하는 교통 여건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도로망과 대중교통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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