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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땐 최대 '매출 10%' 과징금…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과징금 기준 매출액 3%서 3배 이상 확대

단체소송 요건에 '손배' 포함, 추가 논의키로

서울의 한 쿠팡 차고지에 배송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입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승원·권향엽·김현·민병덕·박범계·최민희·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박덕흠·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이해민·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른 숙려 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진 결과다.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최대 과징금을 종전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이는 조항이 핵심이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법령 위반이 있었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때는 강화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핵심 사항 중 하나인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의견을 받아본 뒤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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