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간 서울에서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 수가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과 대비된다. 올해 8월 말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다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외국인들이 까다로워진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9~11월 서울에서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 수는 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1월) 18명 대비 2.2배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인이 8명, 중국인이 6명이었다. 구별로는 용산구가 6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양천구가 5명, 송파·강남구가 4명 순이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 기간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은 97명으로 전년(63명) 대비 54%나 늘었다.
이는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점과 대비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9~11월 서울 내 외국인 주택 거래는 1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3건) 대비 49% 감소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역시 48%나 줄었고 특히 서초구의 경우 같은 기간 20건에서 5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수도권의 경우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지난해 1793건에서 올해 1080건으로 40%나 빠졌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8월 26일부터 외국인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외국인 대상 주택 증여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추가 부동산 규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부가 공포한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2월 10일부터 수도권 등 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는 외국인은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점도 증여를 부채질할 이유로 꼽힌다. 특히 증여 대상이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인이 아니라 미국·캐나다 국적자에 집중된 점은 한국계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기려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증여는 토허제를 회피할 수 있다”면서 “그간 외국인들은 아파트 상속할 때 매매로 넘겨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토허제로 이 수단이 막히자 증여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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