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가 투표 독려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가 인정돼 무효 처리됐다.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후 실제로 대량 문자 발송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연세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총학생회 선거 부정 결정 및 선거운동본부 자격 박탈이 확정돼 선거 무산을 공고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안은 상경·경영대학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A 씨의 제보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8일 중선관위에 메일을 보내 “지난 5일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정·부후보가 저를 총동아리연합회 선관위 사무실로 불러냈고,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의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총동아리연합회 선관위원장도 함께 있었다는 설명이다.
당시 참석자들은 투표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요일 아침에 일제히 카카오톡 예약 메시지를 대량 발송할 계획이 있다’, ‘총동아리연합회 학우 전원에게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오갔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실제로 논의 다음 날 총동아리연합회 선관위는 대량의 투표 독려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선관위는 A 씨의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한 결과 A씨가 5일 총동아리연합회 선관위실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고, 당시 A씨가 밝힌 것처럼 다른 인물들이 함께 있었던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지난 9일 투표율 50.57%를 기록하며 당선이 확정됐지만, 이후 상황이 뒤집혔다. 중선관위와 중앙운영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부정선거 여부를 논의했고, 11일에는 ‘선거에 위해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당 선본에 경고 1회 조치를 부여했다.
중선관위는 최종적으로 “본 사안은 총학생회 선본과 단위 선관위가 특정 선본의 당선을 목표로 역할 분담과 전략 수립을 함께 진행한 것”이라며 “총학생회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에 위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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