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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유통·제조 성인용 기저귀 안전성 조사 결과 모두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형광증백제 등 함유 여부 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 내에서 유통·제조되는 성인용 기저귀와 위생깔개(매트)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11월 제조업소 및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성인용 기저귀 71건과 위생깔개 10건 등 81건을 수거해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형광증백제(FWA)와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함유 여부를 중점 검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형광증백제는 제품을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로, 피부에 장시간 닿을 경우 접촉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고농도 노출 시 비인두암 발생 가능성이 있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성인용 기저귀의 경우 포름알데히드는 75mg/kg 이하, 위생깔개는 300mg/kg 이하로 제한돼 있다.

문수경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성인용 기저귀와 위생깔개는 노인, 환자,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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