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8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1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을 포함해 모두 44건의 선고가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7월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각각 세 차례씩 거친 뒤, 약 1년 만에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을 앞두게 됐다.
국회 측은 지난달 10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 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며 “30년 넘게 대과 없이 공직에 몸담아왔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큰 아픔이고, 후배들을 볼 면목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결론이 나든 후배들과 경찰 조직이 발전하는 밀알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조 청장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경찰청은 약 1년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조 청장 측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즉시 사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고 이후 조만간 후임 경찰청장 인선에 나서 경찰 조직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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