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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

세 차례 변론 진행…371일 만에 결론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8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1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을 포함해 모두 44건의 선고가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7월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각각 세 차례씩 거친 뒤, 약 1년 만에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을 앞두게 됐다.



국회 측은 지난달 10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 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며 “30년 넘게 대과 없이 공직에 몸담아왔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큰 아픔이고, 후배들을 볼 면목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결론이 나든 후배들과 경찰 조직이 발전하는 밀알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조 청장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경찰청은 약 1년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조 청장 측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즉시 사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고 이후 조만간 후임 경찰청장 인선에 나서 경찰 조직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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