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간 화재 현장에 1000회 넘게 출동한 후 백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인사혁신처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가 약 2년2개월만 화재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고, 그로부터 약 22년이 지난 후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점을 들어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보호장비를 충분히 지급받지 못한 채 화재 현장에 출동해, 벤젠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사혁신처가 인정한 기간 외에도 당직근무책임자와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현장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소방본부 사실조회 결과 등을 근거로 A씨의 화재 현장 출동 건수가 총 1047건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산정된 수치이고, 함께 근무한 소방공무원들의 진술과도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며 “설령 실제 출동 건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A씨가 최소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는 또한 A씨가 제출한 사진 및 영상 등을 근거로 현장 지휘관 또한 일선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화재 현장 중심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료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지휘관은 통신기기로 현장을 지휘하고, 상부 보고로 인해 호흡기 보호장비를 착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A씨가 현장을 지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양의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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