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9명에게서 약 8억 원을 가로챈 중국발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조직적·분업적으로 이뤄진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975만8875원을 추징했다. 판결은 지난달 28일 선고됐다.
A 씨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이른바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조직은 콜센터·계좌관리·환전·중계기 운영 등 역할이 분업화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또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이율 4.5%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한 뒤, 대출 신청이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수거책을 통해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수법이 반복됐다.
특히 지난 4월에는 한 피해자로부터 사흘간 총 6500만 원을 수거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9명에게서 약 7억 965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가명을 사용해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
재판부는 A 씨 측이 주장한 ‘범행 중도 이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범행 구조와 수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초기 기망행위에 관여했고, 이후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도 않았다”며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며 “외국에 근거지를 둔 조직적 범행으로 수법이 고도화돼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점과 취득한 개인적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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