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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닌데 돈 받고 법률상담…30대 벌금형, 770만원 추징도

변호사법상 법률 업무 불가능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며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변호사 업무를 해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77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 씨는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법률 상담이나 문서 작성 등 변호사 업무를 해주고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년 4월 부산 연제구에 있는 자신의 업체 사무실에서 고객에게 “증거 수집과 합의, 재판 등 민사소송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해 33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이 고객에게 내용 증명서, 준비 서면, 답변서 등을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같은 해 5월에는 다른 고객에게 “우리 업체에서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사보다 잘 해결할 수 있다”며 440만 원을 받고 계약을 맺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포렌식 업체 직원을 시켜 고소장과 답변서 등을 작성했다. 그러나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을 받고 소송 등 법률 관련 일을 맡을 수 없다.

김 판사는 “A 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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