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은 13일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 등 목적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사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제2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한 소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추진한 기구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넘겼다고 파악한 정보는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급과 성명,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됐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팀은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밀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노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선고일은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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