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숨기고 로또 당첨금 등 수십억원을 보유한 재력가로 행세하며 1000차례 넘게 3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사기 전과만 12범에 달하는 상습범으로 밝혀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의 한 호프집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나 "내 통장에 40억원이 있고, 로또 1등 당첨금도 다른 계좌에 있는데 압류로 묶여 있다"며 "압류를 풀 수 있게 잠시 돈을 빌려주면 사례비 5억원을 얹어 갚겠다"고 속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거짓말을 믿은 B씨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원을 받아낸 것을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총 1076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가량을 편취했다.
그러나 A씨에게는 40억원도 로또 당첨금도 없었다. A씨는 일정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갈취한 돈은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사기죄로 실형 2회, 벌금형 10회 등 총 12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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