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전 매니저들이 문제 삼은 ‘월 400시간 노동’은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김효신 노무사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박나래 전 매니저가 ‘월 400시간 근무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 “최대 시간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박나래 1인 기획사)는 2인 사업장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법 위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신에 수당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이라고 했다.
김 노무사는 매니저들이 시간 외 수당으로 최소 50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2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 수당 1.5배는 되지 않는다”며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을 나눠 보면 결국에는 3480시간 정도의 수당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했다.
또 매니저들이 박나래가 소속사를 옮기면서 월 500만원에 수익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 조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고 만약에 안 줬다고 하면 체불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나래가 개인 심부름을 시키고 공개적으로 폭언을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심부름) 업무 범위에 해당되니까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업무 범위든 아니든 개인적인 인격과 심리에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당연히 훌쩍 넘어서는 행위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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