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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고 사진 찍으려다 피부병 걸렸다"…'무면허 미용' 한복대여점 무더기 적발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스1




경복궁 등 서울 고궁 주변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이 늘면서 한복 대여점이 제공하는 헤어·메이크업 서비스가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상당수 업소가 미용업 신고나 면허 없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10~11월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가운데 불법 미용 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38곳을 단속한 결과, 이 중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궁 인근 한복대여점에서 무면허로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계기로 실시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2시간 기준 2만~4만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하면서, 별도로 5만~10만원의 비용을 받고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메이크업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인 만큼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경우 피부염이나 감염 등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고궁 주변 한복 체험은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건전한 미용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로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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