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 비위 의혹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조사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10일 김 전 대변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에 동승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추행하고, 지난해 12월 노래방에서 강 전 대변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4월 경찰에 냈고, 지난 9월 경찰은 김 전 대변인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국혁신당은 신고 접수 직후 윤리위에 사건을 회부했고, 김 전 대변인을 제명했다. 강 전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당내 성 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제기를 하며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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