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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편집권 남용 등 사유”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건군 76주년·국방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제20회 전우마라톤 대회’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가 11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이달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오늘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30일 채 원장의 ‘12·3 비상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국방매체 보도 제한 지시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지난 8월 4일 중앙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때까지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캠프 공보 특보를 지냈고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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