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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규정 위반 28건 등 120건 지적…市 "이달 중 75건 조치"

행안부, 해수부 등 10개 기관 합동점검

유지관리 미흡·개선권고 등 120건 지적

조치 완료 후 한남대교 구간 운항 재개

지난 달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부근에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항로를 이탈하며 강바닥에 걸린 한강버스가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한강버스 운항 과정에서 발생한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120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달 21일부터 일주일 간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10개 기관과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한강버스의 항로(28.9㎞), 선박(7척), 선착장(7개소), 비상대응체계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점검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53건이 확인됐다.

비상대응 분야에서는 지방정부와 운영기관 간 상황전파체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했고, 선착장 분야에서는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 미수립,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미선정 등 사업장 내 근로자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천 바닥의 높이와 형상이 변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위치한 선착장의 하상 유지관리 방안 마련, 항로표지 불량, 선박 방폭등 고장 및 화재탐지기 손상, 선착장 고정용 닻 연결설비 고정 불량 등 시설·장비 관리미흡 등이 보안이 확인됐다.



이에 행안부는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장과 구조대 간 비상연락망 활용훈련, 수상안전상황실의 상시감시기능 강화 등을 권고했으며, 등부표 위치 재설정 및 등명기 누전 차단 조치, 경간장이 좁거나 항행고가 낮은 교량에 대해 표지 설치, 배후광 간섭으로 시인성이 저하되는 교량등에 대해 동시 점멸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20건의 지적사항 중 이달 말까지 75건을 조치하고, 상반기 중 32건을 이행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난 달 18일부터 저수심 구간 3D 멀티빔 정밀 수심측량 및 준설, 항로표지 관련 인천해수청 협의 등 예방 조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합동점검 결과를 최대한 수용해 운항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조치가 완료되는 다음 달 중 ‘한남대교 북단(압구정~잠실)’ 구간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점검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해 미흡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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