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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

법무부 지휘권 남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비상계엄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책임 판단이 필요하다”며 불구속기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해 신병 확보는 불발됐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교정시설 수용 가능 인원 점검, 출국금지 업무 가동 등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 수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를 포함한 문건 작성을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은 동시에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일괄 기소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탄핵소추 국면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또 ‘안가회동’ 관련 허위 증언 의혹을 수사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최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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