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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 등 제한 연장

울산 강동관광단지 조감도. 울산시




울산 북구 산하동·정자동·무룡동 ‘강동관광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앞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울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산하동, 정자동, 무룡동 일원 135만 5088㎡(833필지)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지정에 앞서 울산시는 올 1월 1일부터 1년간 동일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은 바 있다.

강동관광단지 일원에서는 현재 강동 롯데리조트와 JS H 호텔&리조트 건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파크골프장 조성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향후 민자 유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향후 사업이 본격화되면 지가 급등과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크다”라며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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