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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절반 이상 피해 하소연할 방법 몰라

인권침해 경험 응답자 87% '참는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피해 속출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내 근무하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하소연할 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결과를 종합 분석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96명)에게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참는다’가 87.5%(84명)로 대부분이었다.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41.9%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이 11.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초과 임금 미지급 35.4%(29명), 언어 폭력 29.1%(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22.0%(18명), 근무지 다름 21.0%(17명), 외출 금지 15.7%(13명), 신체 폭력 7.3%(6명) 등 다양한 인권 침해 경험률이 직접 고용한 계절근로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근로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고,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4.4%(162명)에 머물렀다.

고용주들에게 계절근로자의 근무 조건을 물어본 결과, 평균 근무시간은 9.2시간, 휴식 시간 1.7시간, 휴무일은 3일, 월 평균 임금 198만 원, 공제비(숙박비, 식비 등) 19만 4000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에 있어 고용주의 58.4%(52명)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중 한국어 발급은 56.9%(29명), 출신국어 발급은 39.2%(20명)에 그쳤다.

고용주가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를 보면 ‘일반주택’ 형태가 36.8%(42명)로 가장 많으며, 임시 가건물 22.8%(26명),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 15.8%(18명), 원룸주택 11.4%(13명) 순이었다.

한편 계절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들의 76.5%(26명)는 업무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응답자 4명 중 1명(24.2%)은 중개인(브로커 또는 매니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총 57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에서의 안전, 중개인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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