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의 영어 학원(일명 영어유치원) 입학 선별 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원생 선발 과정에서 입학시험을 운영하며 조기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은 것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께 법안이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법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가 유아(만 3세~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 모집 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 이를 위반하면 정부가 영업정지, 등록 말소 등 행정 제재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을 통해 입학시험을 직접 제재할 근거가 없어 유치원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과도한 교습비를 받는 등의 일부 행위만 규제할 수 있었다.
여야가 법안 합의 처리에 나선 것은 영유아 대상 영어 입학시험이 극단적 조기 사교육을 조장하며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올 8월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휴식·놀이권을 침해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와 관련해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원안보다 다소 완화됐다. 원안은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전날 교육위 법안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 평가는 허용하도록 내용이 조정됐다. 입학 이후 진행하는 ‘구술형 레벨 테스트’는 허용하는 셈인데 일각에서는 유아 고시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은 여야가 모처럼 합의해 처리한 법안인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무난히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은 이후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내년 안에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입학 선별 시험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학교 급식실 조리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실 종사자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영양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 교사를 두도록 정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조항 또한 담겼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상해·폭행 등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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