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입사한 지 2년 된 청년이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관련 법상 연구원 재량에 따른 사내 징계나 전보 처분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고인과 유가족이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고인은 연차 승인을 거부 당하고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들으면서 일했다. 상급자로부터 자필로 시말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 고인은 괴롭힘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모으던 중 연구원의 연구위원 연구평가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 유족은 이 정황에 대한 공론화를 막으려고 직원들이 고인을 괴롭혔다고 주장해왔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상 괴롭힘 처벌 규정에 따라 연구원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고인을 괴롭힌 직접 가해 근로자 5명에 대해 징계나 전보 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연구원에 통보했다. 연구원은 이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 받는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어느 수준의 징계를 할지는 연구원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작년 3월 고인을 괴롭혔던 상사에 대해 연구원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연구원장은 특별감독 종료 후 사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과 제도 상 노동부가 연구원에 구체적인 처벌을 강제할 수 없다”며 “감독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유가족을 찾아 사과했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감독을 맡은 서울고용노동청 감독팀은 고인의 유족을 만나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연구원은 기초노동질서가 무너진 상태였다. 출연연구기관임에도 1억7400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드러났다. 임금체불을 비롯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건수는 8건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된 사항 중 4건은 형사 입건 조치하고 3건은 2500만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인과 직원들이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작년에만 22건이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채용된 직원 86명 중 47명이 직장을 떠났다. 이 중 33명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생계를 위해 나선 일터가 누군가의 고통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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